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6조의9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