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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제6조의13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우대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2.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4.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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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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