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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제6조의16

제6조의16(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거래 대금결제, 거래 취소 또는 환불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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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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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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