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가맹점의 모집 제한

제7조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2. 해당 겸영여신업자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3. 경영위탁계약 등에 따라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상호, 상표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영업하는 사업자

법령 전문 보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