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의 모집 제한
제7조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2. 해당 겸영여신업자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3. 경영위탁계약 등에 따라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상호, 상표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영업하는 사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가맹점의 모집 제한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2. 해당 겸영여신업자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3. 경영위탁계약 등에 따라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상호, 상표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영업하는 사업자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