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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제7조의3

제7조의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특정한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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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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