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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2(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2(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제6조의12

제6조의12(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2.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일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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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2(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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