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신청
제6조의4
제6조의4(등록말소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抹消)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2. 등록을 말소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내용 3. 등록을 말소하려는 사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4(등록말소신청)
등록말소신청
제6조의4(등록말소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抹消)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2. 등록을 말소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내용 3. 등록을 말소하려는 사유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4(등록말소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