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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4(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4(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

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

제19조의4

제19조의4(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49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2.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및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3.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4. 분기 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및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ㆍ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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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4(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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