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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6(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6(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제19조의6

제19조의6(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에 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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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6(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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