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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합병을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롭게 계열회사가 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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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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