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
제9조의10
제9조의10(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
제9조의10(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