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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

제9조의10

제9조의10(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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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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