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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11(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11(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

제9조의11

제9조의11(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 ① 법 제27조의5제2항제2호에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자문ㆍ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자문 및 교육 업무 2.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의 설치ㆍ관리 업무 ② 법 제27조의5제3항에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한 자문ㆍ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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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11(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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