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5조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5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경영기준 등: 2014년 1월 1일 2. 삭제 3. 삭제 4. 제7조의2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등: 2014년 1월 1일 5. 제17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기준: 2014년 1월 1일 6. 삭제 7. 삭제 8. 제19조의9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구성 요건: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