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의 대상
제20조의2
제20조의2(업무정지의 대상)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
업무정지의 대상
제20조의2(업무정지의 대상)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0조의2(업무정지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