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
제20조
제20조(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 법 제56조에서 "이 법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법 제53조의2에 따른 검사 결과 감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