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2조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