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환급가산금의 이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환급가산금의 이율)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23조

제23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58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환급가산금의 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