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가산금의 이율
제23조
제23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58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환급가산금의 이율)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23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58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환급가산금의 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