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의 위탁
제22조의2
제22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처분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 종료의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