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제24조의2
제2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안정보체계의 표준화 2.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3. 연안정보체계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사업의 추진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제2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안정보체계의 표준화 2.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3. 연안정보체계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사업의 추진
인용 형식「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