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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제24조의2

제2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안정보체계의 표준화 2.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3. 연안정보체계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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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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