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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재결신청)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재결신청)

재결신청

제25조

제25조(재결신청)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 손실 발생의 내용 3. 재결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또는 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른 조사ㆍ점검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청이 제시한 보상액 4. 협의 경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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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재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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