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의 지원
제5조
제5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연수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경비의 지원)
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연수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인용 형식「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경비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