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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경비의 지원)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경비의 지원)

경비의 지원

제5조

제5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연수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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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경비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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