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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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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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