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제11조
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검사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에 검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기별 검사실적: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2. 연간 검사실적: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검사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에 검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기별 검사실적: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2. 연간 검사실적: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인용 형식「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