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신고
제5조
제5조(해산신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신고를 하려면 해산신고서에 해산의 사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염업조합법 시행령 제5조(해산신고)
해산신고
제5조(해산신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신고를 하려면 해산신고서에 해산의 사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염업조합법 시행령」 제5조(해산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