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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부과

제7조

제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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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염업조합법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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