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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9조(조합원의 자격상실)

조합원의 자격상실

제9조

제9조(조합원의 자격상실)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상실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자와 연초경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연초경작을 폐지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연초경작을 전부 양도한 경우 4. 당해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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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9조(조합원의 자격상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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