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12조
제12조(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12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