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25조의2

제25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를 "신고 또는 고발"로, "공익침해행위"를 "위법행위"로, "공익신고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교육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신고 또는 고발된 자가 소속된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표 1의2의 포상금 지급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ㆍ방법, 포상금 지급 방법ㆍ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