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26조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 2.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3.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3.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③ 삭제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