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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제11조

제11조(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ㆍ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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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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