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업무의 대행)

업무의 대행

제12조

제12조(업무의 대행) ①법 제20조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2. 부보금융회사 3. 삭제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②공사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게 업무의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업무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