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지급률 등의 공고
제19조
제19조(개산지급률 등의 공고) 법 제35조의5에 따른 개산지급률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9조(개산지급률 등의 공고)
개산지급률 등의 공고
제19조(개산지급률 등의 공고) 법 제35조의5에 따른 개산지급률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9조(개산지급률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