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1조
제21조(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사는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리금융회사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1조(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사는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리금융회사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