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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구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②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 이하의 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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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표시방법의 완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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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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