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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표시방법의 완화

제21조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24조제1항제1호다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ㆍ지역 등은 제외한다) 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② 제1항제5호의 지역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거나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와 표시방법의 완화내용 및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⑥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다. 1.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시기준 2.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⑦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절차와 완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 및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해제 절차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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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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