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0조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