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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7조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라목의 공공시설물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ㆍ조명탑ㆍ교통안내소ㆍ안내게시판ㆍ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ㆍ시계탑ㆍ교통안내소ㆍ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다. 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노선버스안내표지판ㆍ지정벽보판ㆍ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소정보안내판(「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이 13.5톤 이하(분포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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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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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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