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제19조의2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①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이 조에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를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택시 등록대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광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표시방법, 규격 등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