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표시방법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광고물 수량은 총수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1개
2.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입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디지털광고물인 벽면 이용 간판 1개(소상공인이 자사광고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ㆍ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ㆍ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ㆍ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
나.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다. 나목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외의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다.
가.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3.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미터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다.
가. 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나.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또는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다. 시(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라. 군(시의 읍ㆍ면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가.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나. 제3호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2) 간판의 높이는 180센티미터 이하일 것
3)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4)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라.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른 공장 및 그 부속건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제외한다)로서 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제외한다.
6. 옥상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등 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한다)의 최대 길이는 30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 각 면의 면적합계는 1천5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간판의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되, 제4호나목에 따라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0센티미터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한다.
3)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바로 위 수직면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다.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ㆍ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나목2) 및 3)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7.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간판은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다목 및 라목의 간판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다.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라. 시 및 군 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9. 목조건물ㆍ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간판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10.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가. 높이가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등의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표시등(表示燈)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수 있다.
2. 삭제
3.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ㆍ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ㆍ장소ㆍ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ㆍ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다.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라목의 공공시설물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ㆍ조명탑ㆍ교통안내소ㆍ안내게시판ㆍ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ㆍ시계탑ㆍ교통안내소ㆍ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다. 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노선버스안내표지판ㆍ지정벽보판ㆍ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소정보안내판(「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이 13.5톤 이하(분포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ㆍ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지역의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 항공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1. 창문을 제외한 본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시장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ㆍ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각 옆면에 표시하되, 표시면적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한다.
가. 창문 부분
나.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굴착기의 암(arm)에 연결된 버킷(bucket) 또는 브레이커(breaker) 등의 작업장치(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치"라 한다) 부분
다.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의 쇠스랑 부분
2. 소유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업소명ㆍ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자동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ㆍ도로보수트럭 및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나.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기중기: 붐(boom)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붐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다.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drum)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드럼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라. 건설기계 중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붐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붐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마. 건설기계 중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탱크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아스팔트탱크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바.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굴착기: 붐 및 암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ㆍ작업장치ㆍ붐 및 암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사.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창문 및 쇠스랑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다음 각 호의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1.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
2.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에 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3. 국가등이 아닌 자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하며, 이하 "긴급자동차"라 한다)에 그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⑦ 대여자전거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①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이 조에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를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택시 등록대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광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표시방법, 규격 등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의3(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