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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제29조–제3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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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ㆍ경고ㆍ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ㆍ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5.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6. 기상특보ㆍ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안보ㆍ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한다) 9.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는 도로ㆍ교통시설의 정비ㆍ점검 업무를 수행 중인 차량에 해당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 9의2. 국가등이 긴급자동차에 그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 10.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를 안내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도로법」 제10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도로와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전기를 사용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④ 국가등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ㆍ철근ㆍ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ㆍ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제30조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말한다. 1.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을 붙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2. 광고물등의 종류ㆍ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은 제3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의 사업기간으로 한다.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4호에 따른 협의를 마친 광고물등의 규격ㆍ형태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면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식 등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또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범위와 절차ㆍ방법에 따라 광고물등에 적용ㆍ사용될 수 있는 신소재, 신기술 또는 새로운 표시방법 등이 적용된 광고물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제31조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은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ㆍ운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은 별표 2 제4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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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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