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경찰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말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5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2(적용 배제)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ㆍ스프링클러설비등ㆍ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곳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가 설치된 곳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곳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가 설치된 곳
② 법 제8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현수막의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의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2. 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표시ㆍ설치일은 표시기간의 계산 일수에 산입한다.
3.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표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4. 현수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ㆍ설치할 것
가. 글자의 크기는 세로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다른 자가 설치한 현수막,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가리지 않을 것
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을 것
라.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또는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마.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 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 부분 끈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1)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2)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장소
3)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장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수막 표시ㆍ설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