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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제38조의3–제4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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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38조의3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제39조

제39조(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시장등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미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제39조의2

제39조의2(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점검의 필요성 2. 점검 대상 지역 3. 점검 시기ㆍ방법 등 4. 점검 인력ㆍ장비ㆍ물품 등 점검에 필요한 시장등과의 협력사항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0조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②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고물등의 반환 등

제41조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 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2조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그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43조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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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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