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등의 반환 등
제41조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 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광고물등의 반환 등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 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