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제39조의2
제39조의2(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점검의 필요성
2. 점검 대상 지역
3. 점검 시기ㆍ방법 등
4. 점검 인력ㆍ장비ㆍ물품 등 점검에 필요한 시장등과의 협력사항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