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2조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그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