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2조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그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그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