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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제39조

제39조(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시장등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미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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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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