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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38조의3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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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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