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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①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시기 2. 점검대상 3. 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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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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