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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안전점검

제36조–제38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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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제36조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제29조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이하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특정광고물 중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7조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2의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3의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 4.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3. 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0일 이내 ④ 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38조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①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시기 2. 점검대상 3. 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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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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