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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제24조–제2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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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제24조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자. 관공서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도서관ㆍ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ㆍ사찰ㆍ교회 및 그 부속시설 차. 화장장ㆍ장례식장 및 묘지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ㆍ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타. 다리ㆍ축대ㆍ육교ㆍ터널ㆍ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나. 전봇대 다. 가로등 기둥 라. 가로수 마. 동상 및 기념비 바. 발전소ㆍ변전소ㆍ송신탑ㆍ송전탑ㆍ가스탱크ㆍ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사. 우편함ㆍ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아. 전망대 및 전망탑 자. 담장(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차. 재배 중인 농작물 카.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자사광고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4.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라.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ㆍ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표시방법은 제29조제5항을 준용한다.

표시방법의 강화

제25조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거나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와 표시방법의 강화내용 및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절차와 강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 및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해제 절차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의료기관 또는 약국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소(수소연료공급시설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장 3. 은행 4.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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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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